"연명의료법이 오히려 의사들의 연명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이사장(서울아산병원)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기학술대회에 앞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연명의료법 시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제정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자칫 존엄한 죽음을 막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임 이사장은 "법이 오히려 현실을 옥죄고 어렵게 만든 것 같다"면서 "법이 없을 때에는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법 제정으로 부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이 의료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질환과 관계없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한두시간 내에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닥친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의료진이 많은 대학병원은 상관없지만 중소병원에선 다른 전문의 1인을 일치된 의견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나 환자의 가족은 급한 데 당장 신경과 전문의를 어디서 찾겠느냐"면서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서류작성으로 사무적인 업무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벌칙조항도 문제다.
임 이사장은 "절차도 복잡하고 벌칙조항도 엄격하다보니 의사들은 오히려 끝까지 연명치료를 고수할 수있다"면서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의 재량권을 더욱 사라지고 의사는 물론 환자의 가족도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