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에 불법 의료기관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가 배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현재 운영 중인 평가지표 만으로도 불법 의료기관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진행하는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지표에 '윤리성 지표'가 배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성 지표는 환자유인 및 불법 덤핑 등을 펼치는 불법 의료기관 혹은 사무장병원을 가려내기 위한 평가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신장학회 측이 연구용역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심평원이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할 당시 신장학회가 연구용역을 맡아 이러한 윤리성 지표를 개발·제안한 것이다.
신장학회가 제안한 윤리성 지표 안에는 덤핑 등 불법 통원치료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구별하기 위해 '장거리 통원치료 지표'와 함께 폭발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된 투석기관을 구별해 내는 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평원은 신장학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한 평가지표안 중 윤리성지표를 제외한 채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신장학회 측의 설명이다.
즉 심평원의 평가 지표에는 혈액투석 의료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사무장병원 및 불법의료기관을 가려내기 힘들다는 뜻이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2014년 당시 심평원의 연구용역을 맡아 구체적인 적정성평가 지표를 제안한 바 있다"며 "당시 여러 가지 신규지표를 제안했는데 이 중 불법 투석기관을 가려낼 수 있는 윤리성 지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심평원이 윤리성 지표만은 포함시키지 않고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신장학회가 진행하는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제에서는 이러한 윤리성 지표가 포함돼 있다.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와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윤리성 지표 객관성 부족했다"
이러한 지적에 심평원은 제안 받은 윤리성 지표가 객관성이 부족해 적정성평가 지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의 주소지와 해당 의료기관의 거리가 멀다고 해서 무작정 작업했다가는 평가 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요양기관의 명칭이 자주 변경된다고 해서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무조건 보기는 힘들다"며 "즉 윤리성 지표의 객관성 담보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비윤리적인 기관이라고 포괄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았다"며 "윤리성 지표를 제안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신 심평원은 불법 의료기관은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머지 평가지표 상 기준을 강화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지표 상 비윤리기관이나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나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인프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했다"며 "자연스럽게 평가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윤리기관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질향상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