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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데드라인에 속타는 대학병원들 "대출이 답"

발행날짜: 2017-07-21 05:00:59

한양대·백·경희대, 19개월·14개월·12개월치 미납액 감축 발버둥

의약품 결제대금 의무화법 시행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12개월 이상 결제대금이 밀려있는 병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년째 고질적인 의약품 결제대금 미납으로 제약 유통업계의 원성이 높은 한양대병원, 인제대백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대표적 사례.

20일 각 병원에 확인한 결과, 3개 의료기관 모두 올해 말 의약품 결제대금 의무화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의 미납 결제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내년부터 법에서 정한 6개월 이내 결제대금 지불을 위해 대출 등 금융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지난 2015년 11월 30일 의약품 결제대금 의무화법 통과 이후 1년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앞서 국회는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이내 지불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제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이자를 지불하고 이 또한 어길 경우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강력한 법이다.

12개월 이상 거액의 의약품 대금이 밀려있는 병원 입장에선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막상 현실을 그렇지 못한 실정.

한양대 김경헌 의료원장은 "기존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일이 19개월(1년 7개월)에 달했지만 이달 말까지 14개월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단축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13개월치의 대금이 밀려있는 인제대 김홍주 백중앙의료원장은 "미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면서 "법 시행이 다가오고 있어 대책을 고민 중이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경희의료원 임영진 의료원장도 "여전히 12개월치 의약품 대금결제가 밀려있다"면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겠지만 병원 경영상황이 만만치 않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 병원의 공통점은 당장 현실적인 대책 없이 법이 시행되면 금융권을 통해 대출 등의 방법으로 때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병원 내 수익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12개월 이상 밀려있는 의약품 대금을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입장.

김경헌 의료원장은 "병원 경영상황이 개선됐지만 기존에 쌓여있던 수십억원의 부채를 우선 해결하느라 의약품 대금은 일부 갚는데 그쳤다"라면서 어려움을 전했다.

임영진 의료원장도 "대출밖에 답이 없다"면서 "특히 병원 경영 상황은 개선될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 더욱 난감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