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럽게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의료계가 국회의원이 초법적 태도로 한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의계가 정당한 입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
국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3명의 의원을 대표해 한의사에게 CT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의사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관리와 운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진단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부당한 만큼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의사면허사 전제된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미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 것, 골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모두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 판결이 나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발의 자체가 초법적이며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며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러한 문제를 공로화시키는 동시에 범 의료계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권을 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초법적인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야 한다"며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영역을 침탈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범의료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자 한의계도 즉각적으로 이에 대해 대응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을 위해 입법을 진행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는 것이다.
의료법을 제정한 국회의 입법활동으로 얻어진 권리를 이용해 입법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명백한 월권을 하며 특정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매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의 면허범위 또한 국회가 만들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활동을 통해 의료법을 제정하면서 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활동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누가 설정하고 있는지를 망각한 오만한 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국민들에게 더 좋은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뺏으려 생각하지 말고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이번 법안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발의한 법안을 억지와 퀘변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의협이 자신들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과 같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려 하는 것은 청산돼야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바르고 합당한 법안 발의를 맹목적으로 깎아내리기 전에 자신들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자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