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게 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허위당직표 등 전공의특별법을 위반한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 대해 2년간 전공의 선발을 제한, 고강도 징계처분을 결정하면서 각 수련병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전공의 폭행이었지만 징계는 특별법 위반을 문제로 삼으면서 앞서 각 수련병원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로도 현실적인 한계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지 못한 다수의 수련병원이 "우리도 언제 터질지 모른다"며 위기감이 높아졌다.
전공의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주 80시간 등 수련시간 관련 조항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다시 말해, 각 수련병원은 3개월 내로 전공의 주80시간 수련시간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수련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A대학병원 교육연구부장은 "법 규정에 맞추려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병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단 전공의 주80시간을 맞췄다손 치더라도 이를 위해 교수 당직 일수가 늘어나고 추가적인 의료인력을 배치하는 등 비용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전했다.
특히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5년말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로도 상당수 수련병원이 법 규정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
실제로 공식 당직표와 실제 당직 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4%로 절반이상이 수련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번에 전북대병원에서 페널티를 받은 정형외과의 경우 주당 평균 수련시간 106시간으로 주 80시간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수련시간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와 함께 전공과목별로 최대 연속 수련시간도 정형외과는 218시간으로 법에서 정한 연속 수련시간은 최대 36시간,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에 5~6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B수련병원 한 의료진은 "과거에 비해 수련환경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허위당직표가 존재하는 등 전공의 특별법 규정을 맞추지 못한 병원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번 처분을 두고 전공의들은 보다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상형 수련환경계획팀장은 "수련병원에 대한 페널티를 전공의 정원 감축 이외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전공의 정원 회수 등 문제가 된 전공과목은 아예 수련 자체를 중단하도록 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남은 전공의들의 이동수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과에 남아있는 전공의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면서 "만약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원하면 100% 승인해줘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