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보험약 구입약가' 사후관리에 따라 착오 청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효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리 대상을 내년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보험약 구입약가 사후관리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착오 청구율이 높은 병원이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맡아 수행하고 있는 구입약가 사후관리란, 요양기관 의약품 구매가격과 제약·도매 업체들의 공급 가중평균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청구 건을 정정하는 수정작업으로,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약제를 구입하고 가격을 잘못 청구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아내 환수작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3년 간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눈의 띄게 감소하고 있었다. 2014년도에는 3099개소나 됐지만, 지난해 2016년에는 1771개소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또한 착오 청구 품목수도 2014년 1만 3432개였던데 비해 2016년도에는 1만 47개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환수한 금액 역시 9억 5900만원에서 7억 37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줄었다.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착오 청구 개선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착오 청구율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특히 환수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약가의 변동과 심평원의 안내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착오 청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보험약가 사후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병원급 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청구 오류율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지원별 요양기관 간담회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