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당직표 작성 등 수련과정 위반이 적발된 전북대병원에 과태료와 전공의 정원 감축 처분이 통보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4일 전북대병원(병원장 강명재)에 전공의 수련과정 위반 관련 과태료와 전공의 정원조정,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사실상 사전 행정처분을 공지했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은 전북대병원 전공의 사건 관련 회의를 통해 병원장에게 과태표 부과와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3명) 2년간 선발 불허 등을 결정하고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실태조사를 조사 전공의 간 폭행 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쌍방간 입장이 갈리는 점을 감안해 처분을 보류했다.
하지만, 민원이 포함된 수련과정 문제점인 정형외과 레지던트 합격 조건으로 전년부터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한 부분과 정형외과 당직 스케줄 허위작성을 확인했다.
정원 2년간 선발 불허 시 남아 있는 정형외과 레지던트들의 업무과중을 감안해 이동수련 허용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발송한 공문에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공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조만간 전북대병원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은 ‘올게 왔다’는 위기감 속에서 처분 최소화 방안을 골몰하는 모습이다.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공문을 받았다. 다음주 중 의견개진 차원에서 복지부를 방문할 예정이다"라면서 "최종 처분이 아닌 만큼 병원의 개선노력 등을 최대한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수련병원의 첫 행정처분이라는 불명예를 앞둔 전북대병원 행보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