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판독하지 않은 MRI(자기공명영상)·CT(단층촬영) 등에 판독료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근 3년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앞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故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해 서울대병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미판독한 영상검사 61만 5267건에 대해 영상촬영료 이외에도 판독료, 판독료 가산비를 청구하고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61만 5267건에 대한 부당청구한 액수 규모는 판독료 12억 1270만원, 판독료 가산비 3억9527만원, 선택진료비 2억 9407만원으로 총 19억원에 달한다.
MRIㆍCT 등 영상검사 진단료에는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해 판독 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비용의 10%를 가산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판독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청구, 문제가 된 것.
감사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영상검사 청구에서 판독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 과다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줬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는 영상검사 과다청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환수 등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전자의무기록과 환자의 퇴원정보 등을 통해 판독료 부당청구 사례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미판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검사 판독 관련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측은 "병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환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은 환급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정업무 처리 지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백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 청구소송 소장이 도달한지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사망진단서를 수정, 의사결정이 지체되면서 병원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다만,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데 외압 등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었다.
감사원 측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서울대병원의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논의를 중단, 처리가 지체된 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을 지연 처리해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하라"고 주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