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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조여오는 최저임금 "인건비 월 1억원 더 든다"

발행날짜: 2017-11-17 05:00:58

긴급 진단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5% 상승 추정…극심한 경영 압박 예고

|긴급 진단|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시대…답이 없는 중소병원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인건비 비중을 높여야 하는 중소병원장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중소병원 이익률이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맞추다보면 도산하는 병원이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6일 복수의 중소병원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액을 추산한 결과 200병상 이상 중소병원의 경우 월 1억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발간한 병원경영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300~500병상 중소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50.9%를 넘긴 바 있다.

병원경영연구원이 발간한 병원경영통계 자료. 중소병원계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50%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추가로 5%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중소병원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5%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은 "현재 영세한 중소병원의 이익률이 1~2%인 상황에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5%상승하면 적자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 또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후폭풍은 중소병원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수가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 지출이 5%이상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침조회 없애고 환자 없는 늦은 오후 조기퇴근까지 검토

최저임금 상승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다급해진 병원들은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A중소병원은 아침조회를 없애고 필수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일반직 직원의 근무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심지어 환자가 빠지는 늦은 오후시간 대에는 조기 퇴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령, 48시간 근무했던 직원의 근무시간을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한 44시간으로 맞추고 있는 것.

A중소병원장은 "기존에 실시했던 연장근무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특성상 인력이 빠지는 만큼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소병원장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묘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나마 비급여도 정책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고 있어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두렵다"

더 문제는 최저임금 상승 후폭풍은 2020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8년도 7530원을 통과시키면서 2020년 1만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상황.

만약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중소병원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하는 의료기관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은 "최저임금 대상자 이외 상급자까지 동반 상승할 수 밖에 없다보니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노동집약적인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인건비 비중 상승은 병원 경영에 즉각적인 압박이 된다"고 거듭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