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석해균 선장 진료비 못 받은 아주대병원, 귀순 북한병사는?

발행날짜: 2017-11-21 05:00:59

아주대병원 "일단 환자치료 전념"…국방부 "통일부·국정원과 협의 예정"

6년 전 2억원이 넘는 석해균 선장 치료비를 받지 못한 아주대병원이 북한 병사 치료비는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 병사의 수술을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집도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국종 교수가 북한 병사의 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1차에 이어 2차 수술까지 진행하는 등 환자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자 중증외상센터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 병사의 진료비 부담 주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21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현재 병원 측은 북한 병사 수술과 치료에 따라 소요되는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아주대병원은 북한 병사 사례와 같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외상환자를 치료하고 이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둘러싼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다.

바로 2011년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리는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데에 따른 경험이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국종 교수가 석해균 선장의 수술을 책임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동시에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아주대병원은 당시 석해균 선장을 살려냈음에도 이에 따른 2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대손상각 처리했다.

대손상각이란 부실채권에 대해 회수를 진행했으나 회수할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회계 상 손실처리해 외상매출채권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도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떼였다는 것이다.

당시 아주대병원은 석 선장의 치료비를 받지 못할 것으로 결론내고, 법인 이사회를 거쳐 해당 진료비인 약 2억 4016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했다.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겸 총장은 "약 2억원 규모인 석해균 선장의 진료비는 당시 이사회를 거쳐 대손상각 처리를 했다"며 "현재 북한 수술과 치료에 따른 진료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우선 환자 치료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군 당국은 북한 병사 수술과 치료에 따른 진료비에 대해 염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처리 과정과 이번 사례는 다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석해균 선장 당시에는 국방부 소관이 아니었다"며 "이번 북한 병사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주무부처로 추후 통일부와 국정원과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