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명칭 변경 성공한 의무기록사 "제도적 기틀 마련"

발행날짜: 2017-12-23 05:30:45

내년 말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의료질 평가 기준 포함 '숙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문가로 거듭나겠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의무기록사들이 의료정보 전문가 집단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무기록협회 강성홍 회장(인제대 보건행정학과)은 22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법 개정을 통한 명칭변경에 따른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기록사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의무기록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명칭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강성홍 의무기록협회장은 향후 협회명도 변경해야 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의무기록협회의 숙원사업처럼 여겨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단체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홍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내년 말부터 명칭 변경이 확정됐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회장은 "앞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축적된 의무기록 데이터를 최적화기법을 이용해 분석해 적정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 회장은 명칭 변경에 따라 의무기록협회의 명칭도 변경을 예고하고,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무기록협회는 전문자격제도 도입과 교육교재 개발, 정부의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강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의 역할변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과정과 교육교재 개발과 정부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 등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양질의 의료정보 수집에 따른 수혜자가 국민과 보건의료계라면 그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채용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건강보험 수가나 의료질 평가 지원금 등을 통해서 보존해줘야 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