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이른바 '설계자'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김용익 이사장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합리적인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운을 뗐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그동안 낮았던 보험수가는 인상하고, 비급여 수가는 낮춰서 모든 급여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모두 건강보험 전체를 재설계 하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은 해결되지 않는 의료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자와 의료계가 심한 갈등관계에 빠져드는 사례가 외국을 봐도 전례가 없다. 우리나라가 특수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원가보다 많은 수가로 합리적으로 매겨지면 의료계와 보험자가 싸울 일이 줄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공급자 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염두 한 듯 '비용절감'이 아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를 비용절감 목적으로 보면 안 된다. 비용절감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며 "무조건 깎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갈등 비용만 올라갈 뿐이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돈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수가를 낮추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심평의학'이라고 불리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심사·평가 체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다 심사·평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김 이사장은 "심사·평가의 경우 권위가 없어지면 갈등을 막을 수 없다. 대법원 판례 같은 권위를 가져야 갈등 해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심평원이 만들어질 때는 심사·평가에 있어 일종의 재판, 사법기능을 하는 것을 원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그런데 수가와 약가를 설정하는 기능까지 가지게 되면 입법기능과 사법기능의 혼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제도 설계를 한 입장에서는 심평원은 수준 높은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권한 재배분을 하자고 하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 건보공단 이사장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봐야 하고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