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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내과계 절충안 거부 "의료전달체계 원칙 훼손"

발행날짜: 2018-01-29 12:20:44

"일차의료기능 반대급부로 단기입원 병상 허용?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내과계가 의료전달체계 극적 합의를 위해 파격 제안을 했지만 병원계는 부적정 입장이다.

외과 개원가에 단기입원 병상을 일부 유지시키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9일 대한병원협회 고위 관계자는 "내과계가 받은 제안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기입원 병상을 일부 유지시키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원칙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과계 의사들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채택을 위한 데드라인을 코앞에 두고 외과 개원가에 단기입원 병상을 일부 유지시키는 대신 일부 군 단위 병원에 만성질환 진료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일차의료기관을 비롯해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적은 경기도 연천군 등 전국에서 취약지로 평가받는 의료기관 수 하위 10% 지역에 한해 병원급에서 일차 의료기능까지 일부 담당하는 방식.

내과계 의사들은 이러한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시하고,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의 수용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계는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합의에 사실상 거부 의사을 피력했다.

특히 병원계는 외과계 단기입원 병상 허용의 반대급구로 취약지 중소병원의 일차 외래 진료 허용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협 고위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일차 의료기능의 반대 급부로 단기입원 병상 허용을 받는다는 것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조건처럼 제시됐는데, 조건조차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병원계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채택이 깨진다고 책임을 돌리는 것 같다"며 "제시한 방안으로 마치 양보한 것처럼 비춰지는 데 병원계는 이를 양보했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같은 내과계 절충안에 대해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군 단위 이하 중소병원의 만성질환 외래진료 허용은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의료단체 모두 의료전달체계 합의안 파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30일 오후 합의안 도출과 향후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최종 승인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