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던 일회용 점안제(히알루론산나트륨제제)의 보험 상한금액 재산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보험약가 재산정의 근거가 되는 고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관련 업체들을 불러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 기준 검토안까지 마련·공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자를 못 박지 못하고 있다.
당시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1% 성분의 일회용 점안제 용량과 보험약가를 0.4mL 당 170원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농도별 용량에 따라 히알루론산나트륨 0.1%는 128원~444원, 0.18% 299원~584원, 0.3% 198원~808원 등으로 구분해 급여가 책정되고 있다.
심평원의 검토안이 추진된다면 일회용 점안제 0.1% 성분의 0.4mL 당 170원을 기준으로 다른 농도의 점안제도 보험약가가 재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던 일회용 점안제 보험약가 재산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심평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바 있는 고시가 지난해 12월 시행됐을 때를 감안해 4월 시행 목표를 잡은 것"이라며 "하지만 행정예고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시행 시기를 아직 확정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한 고시는 지난해 8월말까지 복지부가 의견 수렴을 거친 바 있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이다.
해당 고시의 경우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가격 산정 등의 근거 규정과 함께 이를 심평원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평원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영유아 사망사건에 따라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존에 마련한 일회용 점안제 검토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최적 용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용량과 보험약가 단일화의 필요성을 확고히 한 것이다.
또 다른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일회용 점안제의 최적 용량에 대한 의료계와 제약업체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최근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당초 마련한 검토안도 재사용에 대한 감염관리를 우려해 마련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의학적인 일회용 점안제 용도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며 "일단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야 가격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인데, 일단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자는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