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서면조사가 의료기관으로 본격 확대되는 모습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십개 의료기관에 '엑스레이 진단료 증량 청구 관련 현지 서면조사' 안내문을 배포했다.
남부 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증량 청구' 관련 서면조사 안내문을 받았다.
요양기관이 내야 하는 자료는 방사선단순촬영료(양측 부위) 증량 청구 명단 및 영상 자료, 방사선 필름을 포함한 진료(조제)기록부, 방사선 대장, 판독지,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요양기관 일반현황 등이다.
이들 자료는 조사 시작일부터 일주일 안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엑스레이 진단료 증량 청구' 문제는 엑스레이 촬영 후 급여비 청구를 필름의 개수로 해야 하는데, 해부학적 부위 수대로 급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A원장은 "양측 무릎을 엑스레이로 한 번에 찍어도 해부학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각각에 대해서 급여 청구를 했는데 한 번을 찍었으니 1장에 대한 급여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쪽 손목, 무릎 등을 엑스레이로 찍을 때 결과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으로 옮겨지면서 자동으로 입력되다 보니 어떻게 청구되는지에 대해 잘 신경 쓰지 못한 것도 있다"고 털어놨다.
서면조사는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비뇨기과 의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 의료계가 요구한 사안으로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는 현지조사 유형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면조사팀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료만 받아 요양급여비의 적법성을 조사한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 심리적 압박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에는 혈액 투석액 사용량 초과 청구 기관 20개소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현지조사가 진료에 차질을 준다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 있어온 상황에서 등장한 게 서면조사 방식"이라며 "문어발식으로 아무나 걸려라는 식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요양기관을 갑자기 급습하는 게 아니니 스트레스 유발 요소가 완화되는 면이 있을 것"이라며 "전자차트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청구코드가 잘못 입력되는 상황이 생겨 착오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방전달시스템(OCS) 세팅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