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4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재판부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의료계 강경파의 시스템 문제 제기와 저수가 주장 관련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관련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와 박은해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B씨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 강경파들이'시스템 문제다', '저수가 문제다'라고 주장했고, 이대목동병원 측도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의료계 주장이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도 예민한 시기로 나름 신경을 쓴 것으로 안다. 의료계가 오히려 여론과 사태를 악화시킨 것 같다"며 구속영장 발부 책임을 의료계로 돌렸다.
의료계 내부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를 향한 감정이 한층 격앙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