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가 총 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약가로 산정된다.
그간 용량에 따른 약가 산정으로 고용량 1회용 점안제가 재사용을 부추긴 만큼 단일 약가로 적정 용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10일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산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시 총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위임규정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정비했다.
산정 대상 약제 등 산식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생략하고 심평원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수입업자의 지위승계시 약가산정 기준 보완, 개발목표제품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의약품의 연동인하 규정도 개선했다.
약가 산정 기준이 마련된 만큼 조만간 점안제의 약가 재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