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이오제약기업의 R&D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관련 협회가 처리 기준에 대한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현행 회계 처리 기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연구 개발 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 측 목소리다.
최근 한국바이오협회는 각 바이오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협회 관계자는 "바이오제약기업의 R&D 회계 처리 방식 논란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자산으로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협회에서는 국내 바이오제약기업들의 R&D 비용 자산화에 대한 현황 파악과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계 논란은 각 업체별 연구개발 비용의 상이한 처리 방식에서 비롯됐다.
제약업계가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인식, 비용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다수의 바이오업계는 이를 자산으로 처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휩싸였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20곳의 업체로부터 의견을 취합했다"며 "다수의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명확한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 품목이 있는 제약업계와 달리 바이오기업은 주로 연구개발에 집중돼 있다"며 "이런 특성을 무시한채 획일화된 회계 처리 기준 적용은 적자 실적으로 인한 부실 기업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회계 법인에 따라 처리 기준이 변한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한다"며 "이달 중으로 회원사와 회계사, 변호사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개발 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처리 기준에 대한 윤곽을 잡아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것이 협회 측 계획.
업계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면서도 업계 특성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S 바이오 벤쳐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의 취지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실적 면에서 덩치가 작더라도, 기술력이나 미래 비전이 있는 회사에 자금 수혈 기회를 주는 것이다"며 "연구개발 회사에서 적자가 나는 건 그만큼 열심히 연구개발을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한 자산처리는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제약사에 준하는 회계 처리를 적용하긴 어렵다"며 "적어도 기술특례상장 업체 만큼은 제도 취지에 맞게 보다 유연한 처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