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모니터링에 따른 착오청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임산부 초음파의 경우는 도플러 가산이, 심장초음파는 선천성 심질환 가산 여부에 대한 착오청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 확대 방침에 따라 임산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에 더해 올해 4월부터는 상복부 초음파까지 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심평원은 급여 확대에 따른 청구량 증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티링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임산부 초음파 증 도플러 가산과 횟수초과 시 특정내역 기재 여부가 주요 착오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마찬가지로 단순․유도 초음파의 경우도 특정내역 기재 및 레벨분류에 대한 착오 청구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장초음파는 선천성 심질환 가산 상병을 착오하고 진료 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안내했다. 여기서 선천성 심질환 가산 상병의 경우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폐순환의 질환,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이 같은 착오 청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산부 초음파 중 도플러 가산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자고 해 놓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심평원은 지난해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계기로 도플러 초음파 검사의 경우 10%의 수가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급여화 논의 시 이견이 있던 사안이었던 만큼 착오 청구에 따른 삭감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측은 "현행 도플러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는 심장 내 일정부위 또는 대혈관에서 혈류 양상을 도플러 음으로 나타낼 수 있어 혈액의 역류, 판막의 협착, 선천성 심장질환 등의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라며 "이 외의 경우는 도플러 가산 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음파 전면 급여화 이 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급여화 된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 경우 급여화 된 항목들의 재검토가 진행되는데, 도플러 초음파 검사도 논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밀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