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째. 환자 자의에 의한 입원은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비자의에 의한 입원은 2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 시행 이전부터 신경정신의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거센 우려를 제기했던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신호다.
24일 복지부가 법 시행 1년을 맞이해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자의 입원은 41.6%(2만7877명)에 그쳤지만 2018년 4월 23일 기준, 자의 입원은 62.9%(4만1794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작년과 달리 자의입원(45.4%)과 동의입원(17.5%)을 포함했다.
반면 비자의 입원은 2017년 4월 30일 기준으로 58.4%에 달했지만 2018년 4월 23일 기준으로 37.1%까지 줄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시군구청에 의한 행정입원을 합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전부개정된 정신복지법을 통해 2주 내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비자의입원 및 입소가 가능하도록 추가진단의사 제도를 실시한 결과다.
이달 말부터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을 확충하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통합, 정신질환자 중간집 시범사업, 공공후견인 및 절차보조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해왔다.
이어 복지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 및 입소에 대해 입원적합성심사를 실시한다. 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셈.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따라 독립적, 중립적인 비자의 입원 심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하고 신규로 비자의 입원 및 입소한 환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입원 및 입소 적합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간 약 4만여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했으며 총 27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 시행으로 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비자의 입원은 감소했으며 치료 주체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과 복지 지원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서비스 확충은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법 개정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환자 인권보호가 균형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면서 "정신과 진료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치료순응도를 높여 나가는 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