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주52시간 근무 병원계도 강타…의료기사 대거 채용

발행날짜: 2018-06-25 12:00:59

강원대·부산대·충북대 등 국립대병원들 근로기준법 맞춰 인력 선발

최근 사회전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바람이 대학병원까지 관통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인력을 채용하느라 분주하다.

25일 복수의 국립대병원의 채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추가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당장 주52시간 근무에 돌입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야간 및 심야까지 가동하는 검사파트.

그나마 간호사는 3교대를 통해 분산할 수 있지만 의료기사는 추가채용 이외 해법을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채용을 대거 늘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강원대병원은 방사선사 9명, 임상병리사 8명 등 의료기사에 대해 채용 공고를 냈다. 이와 함께 사무직 4명, 시설기술직 2명, 전산직 1명 등 총 35명을 채용한다.

강원대병원 측은 "총 35명 중 29명은 최근 주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에 맞추기 위해 충원하는 것"이라면서 "법 기준에 침해하지 않으려면 인력충원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방사선사 21명, 임상병리사 20명 등 의료기술직을 대거 채용하고 나섰다.

충남대병원은 의료기사 41명 이외에도 전담 간호사 12명과 행정직, 전산직, 보건직, 의공직 등을 추가로 채용했지만 역시 채용의 핵심은 의료기술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원대병원의 채용공고 내용 중 일부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도 마찬가지. 두 대학병원 모두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를 중심으로 의무기록사 등 행정직, 전산직 채용을 진행 중이다.

제주대병원도 임상병리사 채용공고를 내고 추가 인력을 선발 중이다.

이번 채용이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것인 만큼 각 병원이 제시하는 근무조건은 주 5일, 일 8시간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서울대병원 또한 주 52시간 근무 기준에 맞춰 임상병리사, 임상영양사 채용공고에 월 최대 근로시간은 170시간이라고 명시했다.

소위 빅5병원인 A대학병원 관계자는 "기존에 탄력근무제 시행으로 일부는 주52시간을 맞추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추가 채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법에는 보건업을 예외로 구분했지만 노사간 합의가 어려워 사실상 적용한다고 봐야한다"면서 "추가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