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약제인 발사르탄을 처방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은 의약품 교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사태에 따른 의약품 유통내역 모니터링 및 유통제품 회수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과 식약처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진을 상대로 진행한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발사르탄 관련 처방 환자 의약품 교환율은 72.7%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DUR 시스템을 활용, 요양기관 안내 및 판매중지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을 진행하는 한편, 전담조직인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상황 종료 시까지 판매중지 의약품 유통내역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판매 중지 의약품 회수명령 시 의약품 회수‧폐기를 지원하고, 8월까지 판매중지 의약품 유통업체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심평원은 각 지원 인력을 활용해 관할 병‧의원을 상대로 한 현장점검도 발사르탄 사태 발생 초기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식약처는 판매 중지된 115개 품목에 대한 시중 유통제품 회수를 책임지는 동시에 해당 원료의약품 중 NDMA 함유량 검사 등을 맡아 수행할 방침이다.
시험법 마련 후 완제품에서 NDMA 포함 여부 및 함유량을 측정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외국 규제당국 등과 공조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함께 상황 종료 시까지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며 "요양기관에는 판매중지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 통보와 구입여부 조회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