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 잡은 의료질평가에서 '전공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전공의 교육수련 부분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기 때문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구체화했다.
우선 2019년도 의료질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12개월의 진료실적을 토대로 진행된다.
평가는 5개 평가영역 63개 지표 중 58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 63개 평가지표 중에서는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혈액투석, 대장암, 폐암 등 5개 평가는 지표에는 포함되나 2019년에 의료질평가 산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여기에 2019년 의료질평가에서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평가 지표가 추가되거나 개선돼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교육수련 영역에서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가 평가지표로 새롭게 추가됐다.
전공의 인권침해 사례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 미이행 시 교육수련 영역 등급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규정'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선해 규정 유무만 평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이행 여부까지 보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질과 환자 안전 평가영역에 입원환자당 간호사수에 대한 지표가 개선됐다. '입원환자당 간호사수'에 해당 의료기관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의 경우 타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현재 근무 중인 병원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여기에 심평원은 의료질평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유무만 보던 것을 내년부터는 병상 운영 규모 비율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심평원 측은 "3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의 정확한 자료 산출을 위해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내역의 간호사 면허번호, 입사일, 퇴사일 등이 정확하게 신고돼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 신고 된 경우 내년 3월말까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 이상 경력 간호사의 경우 입원병동 간호사 중 동일 기관에서 평가대상 기간 내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야 한다"며 "기관별 평가기관 통보는 2019년 8월 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