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의정협의 합의사항 '상근위원 연임 제한' 결국 재검토

발행날짜: 2018-10-08 06:00:54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서 병행과제로 논의…6년 임기 제한 없던 일로

의정협의를 통해 합의했던 '비상근심사위원 연임 제한' 방침이 결국 재검토 도마에 올랐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애초 연임 제한을 주장했던 대한의사협회마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2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현행 심사방식 개선을 위한 병행 추진과제'로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의정협의 당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인사 참여를 허용·확대하는 동시에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 및 심사의 숙련도 등을 고려키로 했었다.

대학교수진을 중심으로 심평원이 위촉하고 있는 비상근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달 초 열린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6년으로 임기 제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제외한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 다른 공급자단체들이 연임 제한에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

심사위원의 경우 병‧의원인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의료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다 현재 인력 풀(POOL) 상 임기를 제한할 경우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끝에 6년으로 계획했던 심사위원 연임 제한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정협의에서 논의됐던 심사위원 연임 제한은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공급자 단체들도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도 연임을 제한할 경우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심사위원 6년 임기를 제한했다. 결국 임기가 3년이면 2회 초과 시 위촉이 제한된다는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의사협회 측이 심사위원 임기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귀띔했다.

그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물이 제한돼 있는 만큼 자칫 임기제한으로 제대로 된 심사를 펼치는 의료인이 활동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라며 "다만, 의정협의에서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자진해서 이를 철회했다는 지적을 의사협회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