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방안이 발표되자 일선 외과계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안'을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날 건정심은 체질량지수(이하 BMI,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kg/m2 이상 또는 BMI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일선 외과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관련 학회나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BMI 32kg/m2 이상 혹은 35kg/m2 이상 등 2가지 방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었다.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 비만센터장인 한 외과 교수는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라며 "동반질환을 가진 BMI 30kg/m2 이상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단순히 고도비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고도비만 수술을 통한 비만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반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개선에 더 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이 때문에 BMI 30kg/m2 이상의 환자도 동반질환이 있으면 수술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는 내과 위주였던 대사질환 치료에 외과계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복지부는 수술 전‧후 외과 외에 내과나 정신과 등 타분야 전문의와의 다학제 진료 수가인 '고도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새롭게 신설했다. 해당 수가는 9만 2430원에서 12만 3240원이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사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당뇨의 치료법으로 수술을 인정하지 않던 곳이다. 그래서 내분비내과와 가정의학과와 컨퍼런스를 하면서 설득한다"며 "당장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 내과에서 위식도역류 환자를 외과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환자가 직접 외과에 예약할 정도"라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이번에 통합진료료가 생겼기 때문에 병원 자체적으로 대사질환을 동반한 비만 환자 치료에 내과와 외과의 교류가 활발해졌으면 좋을 것 같다"며 "사실 비만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위암수술과 비슷하다. 수술 전후 준비과정에 있어 환자가 워낙 크고 무거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통합진료료 신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외과계에서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바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대사수술의 80% 급여결정의 경우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관련 학회 관계자는 "지난 7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사수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는데 이번 건강보험 적용안에 포함돼 놀랐다"며 "사실 신의료기술의 경우 포함 1년 이 후 급여 여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빠르게 급여 지원이 결정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