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MRI가 급여화 된 이후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문제는 보장성 강화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매년 보험료를 3.2%씩 인상하고, 적립금 중 약 10조원을 사용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우려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의료계는 손해분에 대한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등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결국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패는 ‘돈’이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잘못 쓰이고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 중인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액 건강보험 부담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2018년 10월말 심평원 공공심사부 배치 전담인력 20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관련 심사비용까지 약 13억 4000만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도입 당시부터 심사비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됐던 사안. 보험사기 행위 적발을 위해 경찰이 의뢰한 건을 두고 건강보험 예산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법안이 몇 년 전에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는 커녕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 그 때 뿐이다.
이대로라면 2020년 상반기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의안정보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법안이 발의된 순간부터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매일 발의된 법안들이 업데이트 되는 의안정보시스템을 뒤적이며 이런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