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에 1000여명에 달하는 촉탁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문 업체 위탁을 통해 전수조사 형태로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월말부터 촉탁의 지정 요양시설 1725개와 등록된 촉탁의사 997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형태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기존 촉탁의 제도 개선을 위해 촉탁의 비용에 대한 직접 청구와 지급을 제도화 한 바 있다.
암암리에 진행되던 촉탁의 제도를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면서 의사의 권리와 환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개선한 촉탁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련 의료단체와 협력해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촉탁의 제도를 둘러싼 과거의 관습이 여전한 데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방의 A가정의학과 원장은 "이전부터 촉탁의를 나가고 있는데 요양원마다 요구가 천차만별이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따로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양원에서는 구체적인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수반되는 부작용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모니터링을 통해 촉탁의 활동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확인 및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나의 면허로 다수의 요양시설과 계약된 현황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번 달 말까지 방문조사 형태로 촉탁의 지정 요양시설 1725개소의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촉탁의사 997명과 요양시설 관계자 및 보호자 1725명 등도 포함된다.
건보공단 측은 "촉탁의 활동 운영현황을 점검해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촉탁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촉탁의 진찰일자에 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 요양시설 내 면허번호가 다른 다수의 촉탁의사가 활동하는 경우, 근무 중인 촉탁의사 전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