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환자안전사고 유형에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를 의무보고로 강제화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과 의료법,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일정규모 병원급 의무사항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조항에 면허 취득 5년 이상 약사를 추가했다.
다만, 약사 업무 관련 '의약품 처방, 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논의된 간호조무사는 국가 면허소지자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해 제외했다.
법안소위는 자율보고인 환자안전사고 대상을 강화해 의무보고 유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으로 예시하고,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 사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하기로 결정했다.
신설되는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상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로 규정했다.
의료법의 경우, 천재지변과 감염병 발생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 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 지자체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 전원 허용 조항에 합의했다.
더불어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공무원 신설과 그 대상을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약사 등 전문인력으로 명시했다.
정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조항도 가결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약국 양도약수 시 지위 승계 제도 도입과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규정,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 제약 및 도매업체 10억원 이하와 약국 1억원 이하 상향, 약국 변경등록 신고 의무화 위반 시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완화 등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받고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