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허울뿐인 원외탕전설 인증제를 즉각 폐기하라"며 주장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곳의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
하지만 현재 원외탕전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총 98곳으로 이번에 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한 곳은 11곳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11곳 중 복지부의 인증을 통과한 곳은 2곳에 불과한 상황.
한특위는 "이번 인증에 통과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게 한특위 측의 지적.
한특위는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한방 원외탕전실은 한약이나 약침을 불법적으로 대량 제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특위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의 불법제조를 관리·감독하기는 커녕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함으로써 해당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이나 약침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원외탕전 인증기관 지정에 소요된 인증 비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복지부가 자체 부담해 세금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특위는 인증제 철회와 더불어 한약이나 약침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제도를 의무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