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늘어나던 성형수술 공동구매 철퇴 "의료법 위반 명백"

발행날짜: 2018-12-11 12:00:58

법원, 환자유인행위로 결론…각종 사이트·병의원 타격 불가피

최근 피부·성형 등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늘어나던 공동구매 형식의 할인 행위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 커머스, 어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가던 마케팅 방식이었기 때문.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상 이러한 업체와 의료기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외과들의 의뢰를 받아 공동구매 형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던 운영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쇼핑몰을 입점한 사이트에도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이를 통해 환자를 소개 받은 의사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A씨와 B씨가 소셜 커머스 형태의 공동구매로 성형외과 할인 쿠폰을 발급하면서 시작됐다.

성형외과들의 의뢰를 받은 이들은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모았고 이들 병원에 이를 소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운영비를 받았다.

이렇게 이들이 43개 병원에 의뢰한 환자는 총 5만 173명으로 쇼핑몰은 이들이 쓴 진료비 34억원 중에 6억여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환자 유인행위와 불법 광고 등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들을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가 소셜 커머스 방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로 볼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비급여 항목에 관계없이 이러한 소셜 커머스 공동구매는 명백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의사와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채 의료상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히 의료법상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은 전파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환자유인, 알선 행위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여기에 환자유인을 사주한 의사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