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국가 연구비 받아 부실학회 참여시 환수+제한 조치

발행날짜: 2018-12-19 12:00:59

과기부,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병원도 연계 책임"

앞으로 국가 연구비를 받아 인정받지 않은 부실학회에 참가하면 환수와 함께 국가 연구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이렇게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병원의 연구 등을 지속할 경우 앞으로 병원의 연구 수주도 막힐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리 근절을 위한 국가 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19일 이를 발표했다.

과기부는 "최근 연구비 횡령 등으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이나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환수하는 것은 물론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처분이 내려진다.

가령 A교수가 3개의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과거 하나의 연구과제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과제별 기한, 예를 들어 5년에 5년, 5년을 더해 15년간 국가 연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이렇게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다가 하나라도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다른 과제의 연구도 참여할 수 없다.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의 과제를 수행하던 중 1개의 과제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2개의 과제에서도 이 교수를 배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국가 연구비로 부실학회에 참여할 경우 기타 연구부정행위로 여겨 이에 대한 환수와 제한 조치도 이뤄진다.

제대로 인정받지 않은 학회에 참여하면서 연구비가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특히 이러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연구자는 물론 기관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의대 교수가 국가 연구비를 부정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 대학과 병원 모두 환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중대한 사유로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인 자체에 참여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과기부는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연구비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