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타민D검사와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청구에 대한 현미경심사를 진행한다.
동시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관리료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층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심평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지원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을 선정했다.
새롭게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포함된 항목은 비타민D검사와 골다공증치료제와 응급의료관리료 등이다.
이중 비타민D검사와 골다공증치료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더불어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통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2개 항목을 선정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의원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