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이 고 임세원 교수를 애도하면서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이하 봉직의협회, 회장 김지민)은 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치료를 보장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봉직의협회는 병원과 보호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봉직의협회는 "병원은 환자를 가두는 주체가 돼 치료의 시작부터 신뢰는 깨어지고, 의사는 환자의 적이 돼 버린다"며 "입원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돼 그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환자는 치료적 도움과 돌봄을 받을 시설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사회로 내몰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즉 현재의 강제입원제도로 인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
이에 따라 봉직의협회는 국가가 치료를 보장하는 사법입원제도로의 전환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봉직의협회는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치료를 보장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 달라"며 "정신병원에만 적용되는 해묵은 차별적 수가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환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동시에 증상이 악화됐을 때 신속히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도적으로 치료를 보장하고, 더 이상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라는 논리에 부딪혀 헛된 소망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