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임세원 교수 비보에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급부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03 05:30:56

의사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기동민 소위원장 "16일 복지위에서 논의"

의료기관에서 진료 상담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으로 국회에 보류된 의료법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에서 의료인 폭행과 협박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응급실 내 보건의료인 폭행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 응급의료법은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심사보고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실효성을 지적했다.

의료법 상 의료기관 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방해 또는 폭행, 협박 행위에 대한 일률적인 처벌 강화가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 범위는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부터 응급의료기관, 가정방문간호에 이르고, 의료기관 진료과목은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부터 치과, 한의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 또한 상담과 처지, 간호 등에서부터 사람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과 수혈, 전신 마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진료 방해 또는 폭행 및 협박 등의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대상 및 구체적인 태양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의료인 폭행과 협박이 응급실에서 대부분 발생했다는 점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무게를 두면서 형법에 비해 강화된 현 의료법 처벌 수위 등을 반영했다는 시각이다.

형법 상 사람의 신체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 의료법은 폭행 및 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법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죄 삭제와 더불어 주취 상태 중상해 또는 사망 시 3년 이상,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등 형량 하한제를 명시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에 찬성했으며,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다.

하지만 환자의 흉기에 의한 진료 중인 의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안 심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도 국회 법안 심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열어놓은 상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벌칙에서 벌금이 제외된 사례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고려할 때 보호 법익이 큰 응급의료종사자부터 단계적으로 형량 하한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 관계자는 "환자 흉기에 의한 진료 의사의 사망 사건에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임시국회 이전이라도 여야 합의 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가능하다"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중시한 의사협회의 진중한 성명서를 높게 평가한다. 다만, 진료실 의사의 폭행과 사망 건을 어떤 조치로 예방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을)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이번 의사 사망 사건의 무게감을 인지하고 있다. 오는 16일 국민연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법안소위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우선 심의하고 진료실 의료인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여야 합의 시 대책 방안과 법안 심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