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빠르면 이달 중 임세원법을 비롯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이전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을 완료하고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개정 외에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가칭)를 구성해 여당과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진료실 안에서 대피방법과 신고체계, 보호규정 등 의료인 보호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정신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생기지 않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복지부의 진료 의료인 보호방안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TF팀장을 맡은 신경외과 의사인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발표한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취지는 이해하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과 비상벨 설치 등은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법과 제도만으로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재발을 완벽하게 예방하긴 어렵다. 복지부와 의료단체,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 목소리에 입각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진료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신경정신의학회가 우려한 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2월 설 이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실은 재정적 지원도 역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와 의료기관 규제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역 내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확대 및 전문 인력 확충 그리고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경제부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방안이 아닌 환자와 의료인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재정적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복지부와 연일 회의를 하고 있다. 임세원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재정적 지원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실은 이르면 다음주 중 의료계와 복지부, 여당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안전한 진료환경 방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