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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세원 교수 사망 피살로 규정…9일 긴급현안보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03 16:35:14

여야, 비회기 불구 보건복지위 개최 합의 "고인과 유족들 숭고한 유지 반영"

여야가 환자의 흉기에 의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사망을 피살로 규정하고 비회기 중 이례적으로 상임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피살 관련 긴급현안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환자 진료 중 의료인이 피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사건 현황과 정부의 대책을 보고 받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 일정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세원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공표했으며, 바른미래당도 안전환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여당 관계자는 "고인의 헌신과 유족 분들이 매우 절제되고 숭고한 유지를 밝히신 부분도 정치권을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