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가칭)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금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대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금 구축에는 정부 등 사회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돼야한다"며 "현재 응급의료기금이 있듯이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의 설치 및 재원 마련의 근거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기금 조성의 방안으로 의료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의 일부 이외 정부 출연금과 기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 응급의료기금이 매년 약 3천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은 그 이상이 돼야한다"며 "전국 중소병원 1500여곳, 의원급 의료기관 3만여곳의 진료실 안전을 챙기려면 그 이상 재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까.
의협은 일단 진료실 내 대피통로, 안전공간, 비상호출시스템,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등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의되는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 의료인 폭행 등 의료인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우선지급에도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고 현실성을 갖춘 대안이 되려면 기금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필요한 지원 및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