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로 면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의료법 내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면허 정지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최근 리베이트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의료법 안에 처분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안의 취지와 명분을 고려할때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34회에 걸쳐 4371만원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의사는 의료법 66조 1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을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
자신에게 적용된 65조 1항. 즉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닌 66조를 적용하면 자격 정지 처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두 법안이 상호 모순되는 만큼 자신에게 내려진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
하지만 1심 재판부는 "66조의 면허 정지 규정은 의료인이 금품을 받아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며 65조는 의료법을 위반해 형을 받은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는 그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이미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만큼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록 확정된 사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면허 취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의사는 이러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고법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2018년 7월 이 두가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따라서 이를 각각의 법으로 보고 원고에 맞춰 법을 적용한 처분과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