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에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25일 오후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제2차 심포지엄을 열고 전공의법 시행 이후의 의료현장의 변화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화두는 전공의 수련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하는 것에 맞춰졌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은백린 총무이사(대한의학회 학술진흥이사)는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비용의 국가지원 방안'을 주제로 왜 정부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미 전공의법에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수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지적하며 정부가 수련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법적인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고 봤다.
그는 이어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는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실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 설왕설래할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한다면 그 규모는 얼마가 적절할까.
은백린 총무이사에 따르면 일단 직접적인 비용은 전공의 급여와 함께 전공의를 교육하는 지도전문의 급여, 행정비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이 감당해야하는 대기인력,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비용 등 간접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016년 11월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한 것을 제시하며 전공의법 제정 이후 전체 수련병원에서 약 3500억원 의 추가 예산(병원당 4억 7000만~27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전체 수련병원 수련비용으로 1조 53억원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은백린 총무이사는 "복지부 측에서는 의료질향상 분담금 7000억 중 560억원이 교육수련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조족지혈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공의법 시행에 발맞춰 수련교육과정을 강화하면서 수련기관이 감당해야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당장 전공의 인건비 지원도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수련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비용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도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국고에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 돼야 전공의는 물론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도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공의가 근로자에서 피교육자라는 인식으로 바뀜에 따라 수련병원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검토하겠다.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