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이 시행됐지만 전공의 휴일과 최대 수련시간 항목은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김성우 기획이사는 25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현장시각에서 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안 제언'을 통해 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 실태를 발표했다.
이날 김성우 기획이사는 수련병원 5곳(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3곳)에 대한 2018년 수련규칙 이행 여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휴일 전공의 휴일(4주 평균 주 1일)'의 미준수 비율은 27.1%로 가장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또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초과 금지)' 항목의 미준수 비율이 21.9%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 항목을 지키지 않은 전문과목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이었다.
휴일(4주 평균 주1일)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과는 더 많았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비뇨의학과, 안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거의 모든 과가 해당했다.
인턴은 최대 수련시간 및 휴일 등 2개 항목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그는 지난 2018년도 전공의 2915명 중 133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그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수련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당직수당과 연차, 수련시간은 여전히 불만이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높은 업무강도에 불만족했는데 그 이유는 경력에 비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성우 기획이사는 "수련환경 개선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국도 약 10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도 시간을 갖고 서로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련시간 제한으로 인해 교육보다는 업무 위주의 수련이 될 수 있다"며 "수련의 질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