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대형병원 손실액 160억원이 수가 보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보상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문케어 일환으로 비급여인 비뇨기 또는 하복부 초음파의 급여화를 의결하고, 보상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건정심은 비급여 관행수가(8만원~15만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은 50~60%, 종합병원은 70~80%, 병원은 90~100% 수준의 7만원에서 8만원의 보험수가를 책정했다.
복지부 분석결과,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액은 약 160억원(2019년 기준)으로 대부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됐다.
보상방법은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과 동일하게 대형병워에서 주로 실시하는 하복부 및 비뇨기 분야 중증 및 필수의료 130개 항목의 수가보상이다.
구체적으로 직장종양절제술과 경피적 신장암 고주파열치료술 등 19개 항목은 15%, 지속적 정맥혈액투석과 직장항문주위 농양수술 등 60개 항목은 10% 그리고 풍선소장내시경검사 및 수술, 결장절제술 등 51개 항목은 5% 각각 수가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를 시행하면 손실액 160억원에 비해 많은 191억원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하복부 및 비뇨기 보험 적용을 시행한 후 고시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첫 열린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 24명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가입자단체 8명 중 YWCA 유성희 사무총장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관심을 모은 양대노총은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급자단체는 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 불참 속에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과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제약바이오협회 갈원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관심이 집중된 공익대표 중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 건강보험공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심사평가원은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신규) 등이 위촉됐다.
공익 전문가는 연세대 보건과학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신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신규) 등이 건정심에 자리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장으로 정형선 교수를 선임했다.
정형선 소위원장은 향후 3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 관련 현안 또는 갈등 발생 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중재 조정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