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기 위한 '1년치' 점검 항목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주요 의약단체에 '2019년도 자율점검 항목'을 안내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
이를 통해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하지정맥류 수술과 정맥유도 마취 그리고 첩약조제 당일진료비 등 점검항목을 정하고 부당청구 확인 시스템을 통해 개연성 있는 요양기관을 추출해 자율점검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심평원은 올 한 해 동안 4분기로 나눠 의과와 약국, 한방과 치과로 나눠 총 14가지의 항목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주요 병‧의원이 대상이 되는 의과는 점검항목 중 절반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의과 자율점검 항목으로 ▲인‧후두소작술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술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를 사용한 병변내주입요법 ▲촉탁의 원외처방 당일 진찰료 산정 등을 선정하고, 상반기 내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예정된 수술 당일 낮병동입원료와 동시 산정된 진찰료 ▲기질성 정신질환에 산정한 개인정신치료 ▲정맥마취‧국소(부위) 마취 등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선정‧실시할 예정이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최근 심평원이 2019년도 자율점검 항목을 안내해왔다. 의견을 받은 후 재논의 하겠지만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여기에 정책 이슈사항 등에 따라 상시항목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귀띔했다.
그는 "자율점검을 통해 성실 신고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현지조사로 인해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항목을 이미 정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것은 일방통행식 제도 시행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자율점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율점검제 실시를 위해 추가적인 부서를 확대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자율점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조직 개편을 통해 자율점검부를 새롭게 신설했다. 동시에 점검 항목은 복지부 산하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점검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