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 후로 일선 정신병원의 '급성기' 진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급성기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신병원들은 법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사진)은 최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주최로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에서 급성기 중심 정신응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응급체계 개선방안은 지난해부터 복지부가 준비해 온 정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탈원화 현상이 범죄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자 정부가 마련한 긴급 대응책이다.
특히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탈원화 현상이 가속될 경우 정신응급상황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병원전 현장단계 ▲응급 치료단계 ▲급성기 치료단계 등 각 단계별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핵심은 기존 국가응급의료체계에서 정신응급 분야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강화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신질환을 급성기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중 피습사건이 발생하면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면 정신응급체계 개선은 일부에서 치료중단으로 응급상황이 발생 가능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 목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등 급성기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당직병원 지정 등 지역별 정신응급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응급입원 제도 안내 매뉴얼 보급, 평가인증 반영을 추진하면서 응급입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내놨다.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 이제는 바뀔 때"
여기에 정신병원들은 급성기 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3조 2항에 따르면, 현재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신병원들은 지방자체단체에 개설 신고 시 요양병원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그동안 의료기관 인증 등에서 많은 혼선을 빚어왔다고 설명한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최재영 회장(사진‧창원 동서병원 이사장)은 "정신병원도 요양병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급성기 병원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과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상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분류되면서 정액수가 형태로 제도가 운영됐던 측면이 있다"며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 병원으로 분류된다면 정액이 아닌 행위별 수가 형태로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