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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기본이념 무색한 정신건강복지법

발행날짜: 2019-01-14 05:30:55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태로 문제점이 드러난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정신질환자라 해서 차별 받지 않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이념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조차 의료 현장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기념이념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정신질환 환자의 차별 문제다. 현재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정액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와 비교해 턱없이 적다. 실제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는 건강보험 대비 64% 수준이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받지 않을뿐더러 설령 받는다고 해도 조기 퇴원을 권유하기 일쑤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대부분 입원하는 일반 정신병원도 입는 옷부터 먹는 밥까지, 심지어 치료까지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 대우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련의 사태가 한 치도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것이었을까.

고 임세원 교수 사태로 문제가 부각된 면이 있지만, 사실 의료계는 정신질환자의 차별 문제를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제기해왔다.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건강보험에 턱없이 적은 탓에 좋은 약을 환자에게 줄 수 없고, 저렴한 약을 처방하면 환자가 먹지 않고 그 결과, 사고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각종 사건이 터진 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마련과 관련 법안을 쏟아 내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법을 만든 정부와 국회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명시해 놓고 나서 차별하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이제 정신질환자 치료를 둘러싼 문제를 졸속이 아닌 냉철히 점검하고 시스템을 전면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에 이어 고 임세원 교수 사태와 같은 제2, 제3의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