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업무보조 해주실 분 찾습니다."
서울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K대학병원.
최근 해당 병원 레지던트가 내부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업무보조를 구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K대학병원 익명 내부게시판에 자신이 해당 병원 레지던트라고 밝힌 작성자가 업무보조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의 골자는 바로 레지던트 신분인 자신의 업무보조를 구한다는 것.
해당 레지던트는 "제가 일이 많아서 도저히 제 시간 퇴근도 힘들다"면서 주말이나 평일 퇴근 후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찾는 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레지던트는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없는 이유로 '교수의 업무지시'를 꼽았다. 즉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주80시간 근무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레지던트는 "교수는 항상 저를 붙잡고 6시부터 일을 시작해 8시 이후까지 일을 한다"며 "사비로 최저임금을 주면서 토요일이나 평일 퇴근 후 일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도 당직인데 쌓여 있는 일을 보고나면 한숨만 나온다"며 "장난사절이다. 직원 게시판에 올리는 이유는 EMR을 대략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이 올라가자 레지던트라고 밝힌 작성자를 공감한다는 댓글이 게재됐다.
구체적으로 "단순 서명 작업 수백 장부터 과장님 딸 선 자리 알아보라는 일까지 해야 한다"거나 "저도 개인알바 고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정말 불필요한 단순작업을 하느라 새벽까지 잠을 못자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결국 해당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이 게시글에 답변을 달면서 마무리됐다.
교육수련부장이라고 밝힌 해당 교수는 "병원 내부 업무를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중한 업무 부분은 업무의 재배치나 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교육수련부나 개인적으로 내용을 알려주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해당 대학병원의 일을 파악하고 있다면 서도 개인 레지던트의 업무보조 채용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해당 대학병원 전공의로부터 문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 입장 밝히기 어렵다"며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 없고, 전공의들이 해서는 안 될 위법한 일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을 시켰다가 아니라, 일의 내용이 진짜 연구와 관련이 있고 참여하는 전공의들이 공을 인정받는지 다 따져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개인 업무보조 채용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받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