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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된 간호사 태움…병원계 파장 예고

발행날짜: 2019-03-09 06:00:45

'업무상 질병' 규정해 선례 남겨…"사용자 책임론 불가피"

정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간호사 '태움'과 이로 이어진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산재 판정과 법정 공방에 근거를 남겼기 때문. 사용자, 즉 병원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선례가 남은 셈이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고 태움 의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그 결과 공단은 고 박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결론 내리고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고 박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로 업무를 잘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없이 중환자실 등 과중한 업무에 투입돼 우울감이 증가하면서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하다는 것이 공단의 결론이다.

이러한 결정은 간호사의 태움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병원계와 간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 등 일명 태움이 없었다고 결론내린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빅5병원 중 하나인 A대형병원 보직자는 "고 박 간호사와 유족들을 생각하면 잘된 일이지만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그 파장이 어떨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일인데다 병원계의 특수성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례는 파괴력이 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특히 산재 인정 이유도 집단 괴롭힘 등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로 규정된 점이 앞으로 많은 해석으로 이어질 듯 하다"며 "이렇게 되면 간호사 뿐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 의료기사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집약적 산업인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재 인정은 사용자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점도 병원와 간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특히 이번 결정이 '업무상 사망'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것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무상 사망의 경우 1회성으로 끝나지만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면 같은 직군, 산업계 전반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B대형병원 병원장은 "업무상 사망과 달리 업무상 질병은 관련 산업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다면 고인이 된 간호사와 서울아산병원만의 문제지만 업무상 질병이 됐기에 간호사-태움-우울증-산재 인정 등과 같은 공식이 전체에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산재 인정은 사실상 사용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앞으로 병원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며 "사용자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나 대한간호협회 등은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병원계나 간호계 차원에서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태움과 관련해서는 정부, 간호계와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산재 인정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입장을 내거나 언급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도 "고 박선욱 간호사의 건은 개별 병원의 일로 판단해 협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산재 인정과 관련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