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동아ST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을 비롯한 87개 품목이 오는 6월부터 2개월간 급여정지가 단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씨스푸란주 10mg 등 항암제를 포함한 51개 품목은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험급여는 유지하는 대신,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정 등 비급여 약제와 타 제약사 약제 24개 품목은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 판매 촉진을 위해 약 54억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국민건강 보호도 고려했다.
관련 학회 등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체약제 생산과 유통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보험급여와 과징금 여부를 결정했다.
더불어 2017년 5월 노바티스 백혈병 항암제 글리벡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기준과 항암 보조제 약물 변화에 민감 반응 의견을 반영했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과 유통, 요양기관 대체의약품 구입 및 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보험정지 시행일을 6월로 했다.
총 과징금 138억원은 관련 고시에 의거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에 해당한다.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관계자는 "동아ST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을 공지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