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동아ST 헵세비어 등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15 12:00:58

복지부, 과징금도 138억 부과 "불법 리베이트 엄정 대응"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동아ST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을 비롯한 87개 품목이 오는 6월부터 2개월간 급여정지가 단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씨스푸란주 10mg 등 항암제를 포함한 51개 품목은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험급여는 유지하는 대신,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정 등 비급여 약제와 타 제약사 약제 24개 품목은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 판매 촉진을 위해 약 54억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국민건강 보호도 고려했다.

관련 학회 등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체약제 생산과 유통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보험급여와 과징금 여부를 결정했다.

더불어 2017년 5월 노바티스 백혈병 항암제 글리벡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기준과 항암 보조제 약물 변화에 민감 반응 의견을 반영했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과 유통, 요양기관 대체의약품 구입 및 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보험정지 시행일을 6월로 했다.

총 과징금 138억원은 관련 고시에 의거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에 해당한다.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관계자는 "동아ST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을 공지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