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을 누락하면 대부분의 약제비를 삭감 당할 수 있다. 검사의 첨부자료가 불충분하면 고가의 검사비를 삭감당할 수 있다.
이처럼 급여비 청구를 '실수'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어비뇨기과의원 두진경 원장은 1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의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이의신청 과정을 실연했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받은 후 결과에 부당함이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우선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지 90일 안에 재심사 조정청구를 해야 한다. 이 결과에도 만족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두 원장은 재심사 과정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급여 청구를 할 때 명세서 기재메모 공간인 MX999, 특정내역 기재메모 공간인 JX999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MX999에는 환자의 그날 진료 내용이나 검사내용, 그 이유를 기입한다. JX999에는 특정청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는데 보통 특정약제 투여 이유나 초음파 검사 후 관련 내용을 적는다.
그는 "웹으로 이의신청을 할 때 첨부자료는 한 달 안에 우편접수해야 하고 첨부파일은 가급적 진료차트를 첨부해야 한다"며 "외래진료 약제비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은 약국과 연계해야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원과 약국의 청구자료를 심평원이 매칭 후 결과를 보내줘야 이의신청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것.
두 원장은 "심평원 직원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비교적 협조적으로 차근차근 잘 대답해준다"며 "이의신청을 지속적으로 해야 심평원도 해당 의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규제도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간혹 삭감 항목을 개발할 때도 적극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