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평원 출신 변호사와 고위직 임원들의 로펌 이직이 본격화됨에 따른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심평원 업무보고에 따른 서면질의를 통해 촉탁변호사의 퇴직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이 보건‧의료 분야 부처 및 공공기관 출신 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이유로 이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제약업체들의 특허취득과 각종 분쟁에 대응하거나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복지부 장‧차관과 고위직 실장들의 이직이 줄을 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출신 인사에까지 대형 로펌들의 눈이 향하고 있다.
실제로 변창석 전 심평원 법무지원단장은 법무법인 충정으로, 이병일 전 약제관리실장은 김앤장으로, 강경수 전 실장은 퇴직 후 광장으로 이직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2008년 2월에 입사해 2011년 10월에 퇴사했고, 재직 시절 19승 4패로 승소율 82%를 기록했다. 이후 심평원 퇴직 4일 만에 국내 대형 로펌으로 입사했으며, 심평원은 해당 로펌과의 6번의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 승소했다.
결국 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들이 그대로 심평원에게 칼이 돼 돌아온 것이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심평원 출신 촉탁변호사가 퇴직 후 로펌 취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업제한 규정 마련 현황과 함께 강제화 방안 마련 여부를 질의했다.
동시에 심평원 퇴직변호사 관련 규정을 위반해 로펌을 취업할 경우 제재 수단 마련 여부도 물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퇴직변호사로 인해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단정하며, 로펌 취업제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심평원 측은 "퇴직변호사의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며 "다만, 촉탁변호사 운영지침을 제정해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위촉기간 종료 후 3년 간 심평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변호사 로펌 취업 제한 제재수단은 없으나 운영지침 위반 시 계약 위반을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