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분당차병원 의료진의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사건을 집중 조사 중에 있어 주목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5명과 행정직원 등 총 9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기소여부에 따라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지난 14일 '분당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숨진 의료과실 3년간 은폐' 제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한 의사가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를 부딪친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문제는 분당차병원이 수술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내부 고발 접수 이후 분당차병원이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광역수사대는 현재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산부인과 전공의를 비롯해 전공의 2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당시 부원장 등 의사 총 5명을 입건한 상태다.
또한 의료과실 은폐에 참여한 직원과 무단으로 진료기록을 열람한 직원 등 행정직원 4명도 입건해 피의자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광역수사대가 의료분쟁중재원에 의료과실 의견을 구한 결과,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 떨어뜨려 생긴 두개골 골절과 출혈 등도 사망 원인이나 미숙아의 특성상 다른 요인도 기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내부 고발로 이번 사건을 내사했다. 신생아를 옮기던 과정 떨어뜨린 점을 병원이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 원인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부검을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면서 "입건한 의사와 행정직 9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기소 여부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입건 의사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분당차병원 측은 당시 주치의가 넘어지는 사고는 인정하면서도 신생아 사망원인은 호흡곤란과 혈액 응고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을 담당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명, 전문의 2명, 간호사 4명 등 총 7명을 입건한 후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